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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증기술/전자서명 (1)
인디노트
변호사 칼럼 '전자의무기록과 법적 책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면허정지 불이익 전자진료기록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전자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판례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인증기술/전자서명
2021. 1. 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