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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술/전자서명

변호사 칼럼 '전자의무기록과 법적 책임'

인디개발자 2021. 1. 4. 09:07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면허정지 불이익

전자진료기록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전자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판례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 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진료기록의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의료인들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진료기록이 종이로 된 진료기록보다 보관과 (의료인들 사이에 진료기록의) 전송의 용이성 때문에 진료기록의 기능면에서는 훨씬 우수하지만, 전자로 된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위변조와 개인정보의 유출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전자진료기록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전자진료기록을 작성했지만 전자서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까?

첫째, 형사상 의료법위반이 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전자 서명되지 않은 전자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진료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기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에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정지 15일과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셋째,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와 의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기재되지 않는 전자진료기록을 보건복지부나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이 있다.

전자기록을 사용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졸지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15일의 의사자격정지까지 받고, 이것도 모자라 전자진료기록이 법적인 증거로 제출되어도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가혹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약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공인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매일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자진료기록을 무시하고 차라리 별도로 종이형태의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 중 일부만 전자진료기록 형태로 사용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전자진료기록을 출력해 서명하고, 일부는 종이형태의 진료기록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진료기록을 인쇄해 서명하는 방법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전자진료기록 출력물에 서명을 한꺼번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완비하고 매일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은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전자진료기록의 기술적, 물리적 보안과 관련한 비용 절감과 전자진료기록의 활용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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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edigatenews.com/news/1368342971

최승만 변호사(법무법인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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